예약안내

시설물 이용절차

● 인재개발원 방문 및 전화
  • - 전화번호 : 031-8098-6816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선척로2길 53-7(산척동)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

●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 - 제출방법 : FAX(031-8098-6809) 또는 e-mail(idyoon23@ex.co.kr)
  • - 교육시간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 - 세금계산서 수신용 e메일 반드시 기입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 변경사항 수정 및 확정
  • - 시설사용 7일 전까지 시설이용 변경사항 통보
  • - 교육시작 3일 전까지 최종인원 통보시설 임대료 최종확정(추후 변경불가)


● 시설물 이용
  • - 이용당일 교육장 및 숙소배정 확인
  • - 교육장 및 숙소 키 수령
  • - 변동사항 발생시 인재개발원 협의

● 퇴소 및 정산
  • - 교육장 및 숙소 키, 사용 기자재 등 확인/반납
  • - 사용료 정산(세금계산서 발행)

시설현황 및 임대료

부가세 포함

시설현황 및 임대료
시설현황 임대료(원) 비고
교육장명 수용인원(명) 개수(실)
교육장 대강당 156 1 649,000/일 ※ 기본설치
빔프로젝트,
유무선 마이크,
플립챠트,
화이트보드,
이동식 책상 등
대강의실 84 1 539,000/일
중강의실 48 3 308,000/일
소강의실 30 1 187,000/일
세미나실 59 1 374,000/일
정보교육실 36 1 231,000/일
분임토의실 13 4 77,000/일
숙소 2인1실
(1박기준)
침대(154)
온돌(28)
77
14
22,000/인
(44,000/실)
삼푸, 비누, 치약, 화장지,
헤어드라이기 등 비치
※면도기, 칫솔 등 개인용품
지참요망
부대시설 휴게실[교육동6, 숙소동3 (TV비치)], 운영실(3)
비즈니스실(PC, 프린터, 복사기 등 비치), 휘트니스룸, 매점
※ 담당자 문의 후 사용


인재개발원 교육시설물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이라 한다)과 인재개발원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인재개발원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계약은 인재개발원과 그 이용자 및 이용자의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인재개발원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인재개발원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재개발원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인재개발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된다.
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인재개발원은 이용자에게 인재개발원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인재개발원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인재개발원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시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① 기본시설 : 소강의실, 중강의실, 정보교육실, 세미나실, 대강당 등 이용자의 교육진행을 위해 설치한 시설일체(스크린, 마이크, 빔프로젝터). 단, 인재개발원 사정에 의해 제공되지 못할 경우 사전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② 부대시설 : 휘트니스룸, 휴게실, 정보검색실, 독서실, 노래방, 체육시설 등
제6조 (이용요금)
  1. ① 인재개발원의 이용요금 및 정산방법은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2. ② 인재개발원은 제1항의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 이용자에게 제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인재개발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신청)
  1. ① 이용자는 인재개발원 이용신청서 양식에 따라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본 약관 및 수칙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용신청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사전에 인재개발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이 정하는 기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② 이용신청은 최소한 교육시작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는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 기간은 인재개발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제8조 (인재개발원의 의무와 책임)
  1. ① 인재개발원은 이용자에게 이용시 필요한 교육시설 및 기자재 기타 편의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 유지하여야 한다.
    단, 시설물 유지보수 및 사용상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재개발원은 이용자 및 이용자의 임직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② 인재개발원은 이용자의 인재개발원 사용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3. ③ 인재개발원은 교육진행 중 인명과 재물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단,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1.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인재개발원이 통지하는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인재개발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② 이용자는 인재개발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다.
  3. ③ 이용자는 인재개발원을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변경,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4. ④ 이용자는 인재개발원 사용시설물 및 기자재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5. ⑤ 이용자는 인재개발원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 행위와 관련된 행위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4.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6.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7. 인재개발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제10조 (통보의무)
이용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재개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① 시설, 물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
  2. ② 화재, 도난, 응급환자, 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3. ③ 전기, 수도 등 사용시설물 이상이 있을 때
제11조 (이용신청 제한 및 퇴소 조치 등)
다음 각 항의 경우 이용승인을 거절하거나 승인을 취소하여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①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인재개발원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사용 (종교, 음악성행사, 단합대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② 예약 후, 신청기간 내 이용신청을 수정 또는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이용 중 본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③ 사회이익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④ 이용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5. ⑤ 강의장, 숙박 및 부대시설의 이용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예: 음주, 도박, 숙소 내 흡연, 고성방가 등)
  6. ⑥ 위험물 반입?소지 및 사용행위의 경우
  7. ⑦ 기타 관계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2조 (변경 및 취소)
  1. ① 인재개발원은 이용신청이 승인된 건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2. ② 이용자는 이용신청 후 승인된 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에 요청하여 인재개발원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3. ③ 시설이용 변경 및 취소는 7일전까지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이용자에 있다.
  4. ③ 이용변경이나 취소 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아 타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차기 이용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5. ⑤ 이용 불이행시 시설이용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7일전 취소 : 계약금의 10%
    2. 3일전 취소 : 계약금의 30%
    3. 1일전 또는 입소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50%
    4.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변경 및 취소가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휴일제외) 이면 전 각 조항의 손해배상금 외에 발생한 식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차량 및 주차장 이용)
이용자는 입소 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개별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주차장 상황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1. ① 이용자는 인재개발원을 이용하면서 부주의로 시설을 파손, 훼손하거나 본 약관 각 조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인재개발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 변상 하여야 한다.
  2. ② 인재개발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① 인재개발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인재개발원에 귀속한다.
  2. ② 이용자는 인재개발원 시설을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 (관할법원)
인재개발원과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제17조(계약 외 준칙)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재개발원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